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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만남] 조승연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법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약속,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

빛나는 삶보다 부끄럽지 않은 삶 추구하는 ‘원칙 중시자’
“‘조승연 변호사에게 준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 들게 만들고 싶어”
“승소 잘하는 비법 세 가지, 첫째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
좌우명, ‘알고 있는 것과 사건의 진상이 실제로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사건 통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깨달아, 그저 감사할 뿐”

 

살다 보면 부득이 소송해야 할 일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럴 때 걱정 전혀 없이 선뜻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마트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임하며, 그러면서도 업(業)을 통해 감사를 길어 올리는 가슴 따뜻한 변호사,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로 시작하는 함석헌 옹의 시 구절처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 TV 드라마에서나 만나볼 법한 이런 멋진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지인이 ‘참 괜찮은’ 변호사가 있다며 만남을 권했다. 그래서 만났다. 나이 마흔에 경력 12년 차 변호사. 깔끔한 인상에 좋은 성품, 열정적으로 일하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정말 괜찮은’ 변호사였다.

 

법무법인SC 조승연 대표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인근 건물 3층에 둥지를 틀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 변호사를 5월 22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얼굴이 산뜻한 호감형인데다 언변도 좋아 묘한 매력이 있었다.

다음은 조승연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얼굴에 행복하다고 쓰여 있네요.

그렇게 보이나요. 하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좋은 결과를 함께 나눌 고객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셨는지 인생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한국은행 같은 국책기관에 입사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하려면 일반 직장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문직을 하면 일을 잠시 쉬더라도 다시 복귀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덜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법과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군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는요.

2013년에 법무법인 산지라는 중견 로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일하는 방식이나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등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기업형사팀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고객의 의뢰로 형사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도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할 때 스터디를 같이하며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서로 관심이 없어서 별 친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법무법인 광장 기업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주 오가게 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던 아내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결혼하고 지금 아이 둘 키우면서 재미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개업한 건 신의 한 수”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설립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원래 2동탄에 살았어요. 법무법인 광장이 명동에 있는데 명동까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빨간색 광역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일 많으면 직장 근처 호텔에서 자기도 했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잠깐 눈만 붙이고 다시 회사 나와서 일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민 끝에 9년간 재직했던 정든 곳을 그만두고, 아내 서아람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SC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5월 초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광장을 4월 말에 나오고 5월 초에 개업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회사를 만들려고 미리 계획했었거든요. 아내가 먼저 직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제가 직장을 그만 뒀어요. 변호사 10년 차 때 회사를 차린 겁니다. 이제 12년 차예요. 저는 85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40세. 서아람 변호사는 저보다 한 살 적습니다. 86년생. 지금은 수원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너무 좋아요.

 

개업할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법무법인 광장에 계시던 변호사님들은 다들 “개업한 것은 놀랍지 않은데, 아내랑 같이 개업을 한 것은 정말 놀랍다”라고 하시더군요. “괜찮냐”고 놀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내랑 집에서도 보는데 회사에서까지 봐야 되느냐는 우스갯소리이지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함께 개업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신의 한 수죠. 하하.

 

아내와 같이 일하는 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좋은가요.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잘하니까 바쁠 때 서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바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믿을 수가 있어요. 서아람 변호사도 검찰에서 오래 일하다 나온 전문가고, 저도 대형 로펌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예요. 서로 일의 퀄리티를 알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어요. 10년 차 정도 됐을 때가 사실은 일을 가장 열심히 하고, 일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그래요. 또 좋은 점은 상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집에서도 같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바로바로 상의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시너지가 많이 생깁니다.

 

회사 차린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형 법인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업무 강도가 크게 차이가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제 이름으로 수임을 하는 거니까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게 되네요.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사건 수임 조건들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걸 고객한테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격 적정성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가격이 높건 낮건 간에. 제가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부터는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할지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 일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고객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서 그게 마음이 편해요. 가격의 적정성을 제가 스스로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불만이 적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마케팅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광고를 따로 크게 집행하는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고객분들이 소개를 많이 해주십니다. 또 제가 근무했던 광장 변호사님들, 다른 회사에 계시는 변호사님들로부터도 소개도 받아요. 제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장을 했거든요. 형사사건의 경우, 제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저한테 맡기세요. 기존 사건 변호가 잘 돼서 다른 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블로그 작성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로톡’이라는 플랫폼도 활용하고요. 제 아내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유키즈’와 ‘아는 형님’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원래 작가이기도 하고요.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자주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방송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는 사건도 있지요.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누가 주 책임 변호사인지 정해놓고 해요. 수임료는 무조건 50%씩 나누고요. 나눠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부부잖아요. 누구 한 명이 사건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이 서포트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일이 산으로 가거든요.

 

강점 분야가 기업형사라고 하셨지요. 기업형사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기업형사라는 분야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들에 대한 거죠.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배임 횡령하는 사건이 있어요. 직원들이 퇴사할 때 기업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든지, 아니면 창업하든지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배임이 성립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도 문제 될 소지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소 고발 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 고발 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

고소 고발이 진행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고소 고발 하기 전에 내부 감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배임 정황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들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소 고발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한국포렌식학회에도 가입돼 있고 공인 포렌식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내부 감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감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이 단계에서는 직원들이 통상 이렇게 대응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원활한 증거확보가 가능한지, 발뺌하거나 버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그럼요. 정반대로도 업무 수행을 합니다. 퇴사해서 창업하신 분이 있어요. 다니던 직장의 회사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다니던 회사 쪽에서 고소 고발을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노무와 관련된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노무와 관련된 사안이 커져서 형사사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사건에 같이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때는 노무사가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법무법인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있어요.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법원 단계로 오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종합적으로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의 능력과 관계없이 애초에 라이선스가 그게 아니니까요.

 

소송하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 고소 고발 같은 경우는 최근 검수완박이다 해가지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고소 대리 사건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평균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나 하실 텐데요. 일선 청에 가보면 그런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니즈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사건을 수임할 때 주안점을 두는 게 있나요.

의뢰인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 고발 목적이 따끔하게 혼을 내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건지 확실히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기소만 돼도 OK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금전상의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상담할 때 기소에 앞서서 보존 처분 같은 것들을 미리 다 해놓아야 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리 안 해놓으면 기소가 되었더라도 재산 다 빼돌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시간을 끌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0만 원 정도로 정해놓고는 있어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녜요. 사안이 복잡하고 보전 처분도 해야 하고 현장 실사도 해야할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요. 만약에 사건이 너무 간단하면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고소장 써드릴 테니까 본인 명의로 제출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정식 수임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변호사 선임 없는 수사 대응, 사자 입에 머리 들이미는 것”

의뢰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법원도 법원이지만 수사기관에서 대응할 때 변호인 없이 절대 대응해서는 안 되거든요. 변호사 선임 없는 수사 대응은 사자 입에 머리를 들이미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선임 안 해도 되니까 무조건 변호사 선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을 갖고 놀아요.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잘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모르면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법이란 게 무엇인가요.

법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법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잘 정리해서 규정화시킨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만 강조하고, 그 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하고, 만약 어떤 법이 이로움보다 해로움을 더 많이 준다면 그 법을 고치고 개선 시킬 방법도 생각해야겠지요. 그래서 ‘약속’과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개념을 함께 언급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갈등을 겪기 마련인데, 법이라는 약속이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지요.

 

법은 변호사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요.

법은 제 인생의 ‘창문’입니다. 법을 통해서, 그리고 수임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인격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등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SC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열하게 다툽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그리고 담당 변호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듯합니다.

 

“다른 사람 인생 통해 법률적인 교훈, 인간적인 교훈 많이 얻어”

말씀을 듣다 보니 변호사 일이 무척 재미있나 봅니다.

하하. 그렇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 일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이런 사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구나, 정말 사소한 건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인 교훈도 있고 인생에 길잡이가 될 만한 교훈도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지고 전문성을 쌓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제 인생의 디딤돌입니다. 변호사를 하는 덕분에 많은 의뢰인을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 인생을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 활동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건의 진상이 실제로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신 있는 분야가 있나요.

남들은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사건, 무죄 주장하는 형사사건을 좋아합니다. 도전하기 딱 좋거든요. 실제 좋은 결과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배임이나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기업 내부 감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조세범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에 자신이 있습니다.

 

승소 잘하는 비법이 있다면 천기누설 좀 해주세요.

천기누설까지는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사건을 맡게 되면 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사전 분석을 상당 부분 한 뒤에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숨어있는 법리 입장을 중요시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사건 기록 속에서 의뢰인도 간과하고 있던 숨겨진 사실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승연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빛나는 삶보다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것 하나만큼은 죽을 때까지 고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고객이 ‘조승연 변호사에게 준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문장이 두 개 있어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법의 대원칙이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집니다. 변호사로서 이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의뢰인, 소송에 따른 비용과 편익 항상 저울질해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자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송도 결국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항상 저울질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송에 이겨놓고도 손해를 본다면, 굳이 소송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인터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다른 사람들의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구속되신 분들 접견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올 때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에게 이런 분쟁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한다는 게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 조승연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산지 형사팀 변호사

– 법무법인 유한 광장 기업형사팀 변호사

– 국가 공인 디지털포렌식 자격 취득

– 삼성, SK, 롯데, 대한항공 등 대기업 사건 다수

–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사건 다수

– 우리은행, 크래프톤 법률자문

– 한진해운, 경찰공제회 법률자문

– 대한예수교장로회, 연세대학교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