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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의 기사] 도로 위에 大자로 누워…‘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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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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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828010014694&t=1693277786


어린이 보호구역에 누워 휴대전화 사용
민식이법 악용 속출…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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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옷을 입은 두 청소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청소년들의 '자해공갈'이 유행처럼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교생으로 추정되는 두 청소년이 스쿨존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올라온 다른 사진에는 충남 서산 호수공원 일대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양팔을 뻗고 누운 청소년의 모습도 확인됐다.

작성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취약점을 이용해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15년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빅데이터센터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직전년도(483건) 대비 오히려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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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두 청소년이 누워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특히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을 두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에 초등학교 5~6학년생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펄쩍 뛰어든 뒤 태연하게 길가로 걸음을 옮기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10월에도 다른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나와 장난치듯 차 앞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제도의 허점에 대한 잡음이 이어졌다.

유진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자해공갈 문제는) 교통사고를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가 발생한 결과"라며 "(운전자에 대해) 단순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스쿨존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자해공갈을 시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 제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장난을 칠 때 금전을 목적에 두기보다는 장난으로 사고를 유도하기에 사기나 공갈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실무상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윤원섭 변호사도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외에는 청소년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