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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과 별개 진행 가능 [심강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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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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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 간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에게 염산테러로 협박하고 지인과 아내가 탑승해 있는 차량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A씨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거를 받았다.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인 C 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네 얼굴에 염산 뿌리고 나 징역 갈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다. 또한 지난 4월 한 도로에서 아내 B 씨와 C 씨가 함께 타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가 고의로 범퍼를 3차례 들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의 전제조건인 유책 사유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진행 가능한 상간녀, 상간 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때문에 최근 들어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 민사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단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종종 개인적인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배우자의 직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혼자서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그 이후로는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만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영역인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