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붕어 죽어가는 모습 전시…'예술'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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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본문
전남도립미술관 설치 작품 논란⋯금붕어 죽어가는 과정 전시
허공에 달린 링거 주머니 안에 금붕어가 들어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된 작품, 유벅 작가의 'Fish'다. "금붕어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있는 폭력성과 이중성을 표현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그러자 일부 관람객과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살아있는 금붕어를 방치하는 방식의 전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결국 미술관 측은 링거 주머니 안에 있던 금붕어를 모두 회수했다. 하지만 이미 전시된 금붕어 15마리 중 5마리는 폐사한 뒤였다.
이에 작가는 "일반인이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술가는 일반인과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술적 표현이었다는 취지. 하지만 법으로 보면 엄연한 '동물 학대'라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관상용' 어류인 금붕어, 동물보호법 적용될 것
먼저, 금붕어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의 범위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있다. 이 중에서 파충류나 양서류, 어류는 식용인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금붕어는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금붕어에게 사료를 주지 않고 링거 주머니에 가둬서 인위적으로 죽게 만드는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 학대에 해당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는 "동물 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SC의 서아람 변호사도 "미술관에서 금붕어 15마리를 링거 주머니 안에 넣어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죽어가는 장면을 공개한 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여기의 심제원 변호사는 "해당 작품을 보면, 금붕어에 사료를 주기 위해서는 설치된 작품 자체를 해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가 본인이 금붕어가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을 전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인 사실이 추정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제2호),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제3호)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46조 제1항).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예술의 자유 아냐
그렇다면 '예술'이란 명목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심제원 변호사는 "예술과 창작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는 자유지만(제22조),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동물 학대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 경우 전시를 허락한 미술관 측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될까. 이에 대해 서아람 변호사는 "만약 미술관 측 담당자 등이 해당 작가와 작품을 같이 기획하며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에 협력했다면 방조 혐의를 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 로톡뉴스 이서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