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수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변호사 조력 필요 [심강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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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본문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검과 재범 인원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5,050명이며 재범자는 5,933명이다. 이 중 지난 3월 한 달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20대가 31.9%를 차지하며 전 연령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가 마약 유통망 변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10대, 20대의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마약류는 은어로 거래되고 있는데 대마는 떨, 필로폰은 아이스 등으로 불린다. 이를 호기심에 검색했다가 구매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사례도 많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투약 후기는 물론 거래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방이 등장해 마약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암페타민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합성 마약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단 1회 투약했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초범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단발성 투약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상습 투약 또는 흡연 시 최고 1.5배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초범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삭발을 하거나 탈색을 한다고 해도 다른 부위의 체모나 피부조직 등을 채취하여 투약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사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검거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