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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수술동의서 쓸 때까지 만난 건 코디네이터뿐? 의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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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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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내용을 상담하고 동의서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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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술을 위해 유명 성형외과를 찾았다.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큰 수술인 만큼, 제대로 된 병원에서 수술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상담을 시작하고 이와 관련한 수술 방식을 정했다. 그런데 수술 동의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 담당 의사는 만나지 못 했다. A씨가 만난 건 상담 실장을 자처한 코디네이터뿐이었다. 그는 "수술은 성형 전문 의사가 맡으니 걱정말라"고 했지만, A씨로선 자신을 담당할 의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선뜻 수술대에 오르기가 겁이 난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만 믿고 그대로 수술을 진행해도 문제없는 걸까?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 받아야


A씨가 겪은 일은 흔히 성형외과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였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의사가 아닌 상담 실장이 수술 상담과 동의서 작성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SC의 서아람 변호사는 "수술 부위와 내용 등을 결정하는 과정은 당연히 의료진이 수행해야 하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의료법 제24조를 강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A씨가 하려는 성형 수술 역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큰 수술인 만큼, 의료진이 수술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지적이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의사가 아닌 상담 실장이 수술 내용에 관해서까지 상담을 진행한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환자의 '동의'는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환자가 받을 진료나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으면 의료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일뿐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고 짚었다.

출처 :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