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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 몰래 끼워 넣고 교재 파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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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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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교재를 팔면서, 함께 한 사람 이름에 A씨를 떡하니 올려놨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A씨를 이용해 영업을 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그 회사를 알지도,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도 없다. 당연히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

A씨가 해당 회사에 연락해 무단 도용한 자신의 이름을 지울 것을 요구했지만,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A씨 이름을 보고 교재를 구매한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남의 이름을 몰래 가져다 쓴 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일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사기죄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는 교재를 구매한 사람들


우선,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짚은 건 사기죄였다. 형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 제1항).

법무법인 SC의 서아람 변호사는 "A씨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역시 "해당 회사가 A씨 이름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이익을 본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경우 사기죄 피해자는 이름을 도용당한 A씨가 아닌 교재를 구매한 이들이 된다. 업계에서 잘 알려진 A씨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줄 알고 교재를 구매했는데, 실상은 해당 회사가 이름만 도용한 상황이라서다.


형사 대응 대신⋯성명권 침해 이유로 민사 대응은 가능


이어 성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성명권이란 자기 이름 사용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말한다.

서아람 변호사는 "A씨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성명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며 "더는 성명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성명권 침해에 따른 예상 위자료 액수가 적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명의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면서 "피해자인 A씨가 스스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소송에선 어떤 손해를 얼마나, 어떻게 입었는지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계를 짚어주기도 했다.

출처 :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