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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브레이크 고장 난 킥보드 타다 사고 난 예비신부…업체 "확인 안 한 당신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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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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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고장 난 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져⋯온몸에 찰과상

킥보드 운행을 시작 해야 브레이크 작동 여부 알 수 있는데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 "사용 전 브레이크 작동 확인했어야⋯약관 안내했으니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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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이거 왜 이래?"

전동 킥보드의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질 않았다. 그것도 8차선 도로를 앞둔 내리막길에서였다.

A씨는 "이대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바닥에 발을 굴러 필사적으로 킥보드를 멈춰 세우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A씨는 킥보드에서 튕겨져나갔다.

넘어진 A씨의 팔과 다리는 아스팔트 도로에 부딪히며 살갗이 까졌다. 피가 흘렀고, 충격으로 인해 목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A씨. 그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다.


"타기 전에 브레이크 고장 확인했어야" 업체의 주장⋯변호사 "현실성 없어"


우선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은 A씨는 다음 날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밝혔다. 이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기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이유는 이랬다.

"탑승 전 이용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탈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고 탑승했으니 보상이 불가하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약관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봐야 하고, 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쓰여있다. 이어 "전동 킥보드의 파손이나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운행을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서아람 변호사(법무법인 SC)는 "현실성 없는 약관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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