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좋은아침 보이스피싱 특집, 서아람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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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본문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저희 친정 아버지의 최애 프로그램,
‘SBS 좋은아침’에서 40~60대 시청자 분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특집’을 기획하셨다고 해서
제가 목동 방송국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초임이다 보니, 목동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https://tv.naver.com/v/43088128
보이스피싱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관님과 함께,
신종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수법,
보이스피싱을 피하는 방법,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
그 처벌 양상과 판례 경향 등,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AI로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딥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로또캠, 법원 등기 우편이 왔다는 문자 메시지, 해외구매가 이루어졌으니 확인하라는 문자 메시지, 가짜 건강검진 진단 결과까지.. 수없이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나날이 나오고 있으니 늘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https://tv.naver.com/v/43086991
https://tv.naver.com/v/43088861
보이스피싱의 공격에 취약한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과 전업주부,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않은 퇴직자층과 노인층이지요. 자신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가족, 지인이 이러한 타겟층에 해당한다면, 갑자기 목돈을 인출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곁에서 살펴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에게 가장 자주 전화상담을 하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지만, 직접 찾아와서 사건을 맡기는 가장 주요한 고객층은 ‘인출책, 개통책, 중계책, 통장모집책, 전달책, 송금책, 개설책’ 등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하위 조직원(조직원이라고 불리는 것도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들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위치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1) 고액/재택 알바라는 광고에 혹하지 말고 2)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오는 연락을 경계해야 하며 3) 비대면 면접 등 약식 절차를 진행할 때 의심해야 하고 4) 일하기로 한 회사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실제 책임자가 그 곳에 있는지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법조계의 최신 주요 동향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고형인 35년형 선고!
4년 동안 560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넘게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액 50억 원 이상 피싱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아무리 총책이라고 하더라도 10~15년이 나오는 게 기존의 판결 경향이었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얼마든지 그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2) 은행에 보이스피싱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직 시기상조!
금융감독원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은행에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련 중인 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 금융사고의 발생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이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2)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반대로 말하면, 금융회사가 고의가 놔실이 없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100% 인정이 아니라, 이용자의 과실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아직 협약 단계라서, 제도가 확실히 들어오려면 내년 후반, 또는 내후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3) 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배상신청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함으로써 피해 보상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 하급심 성향을 보면 정말 중구난방으로, ‘판사 BY 판사’로 누군가는 100%를 인용하고, 누군가는 일부만 인용하고, 누군가는 기각하는 식이었지만, 최근에는 기각하는 비율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현금수거책 등의 경우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되겠지만, 민사소송처럼 고의나 과실 비율이 명확히 산정되는 게 아니므로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로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 진행 자체가 부담일 뿐만 아니라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기회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의 해악과 위험성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거나, 자기도 모르게 연루된 것 같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