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한 뒤 "취하해 줄 테니 4만원 입금해"…그거 공갈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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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본문
caleb.c@lawtalknews.co.kr
'안전신문고' 신고자가 취하할 수 있는 점 악용
상대방에 돈 안 보냈더라도⋯'공갈 미수' 해당
불법주차로 이런 빌미를 제공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런 '과태료 장사'를 눈감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소화전 앞 불법주차 신고함."
잠깐 볼일을 보려 길가에 차를 세워뒀던 A씨. 그런데 하필 그 근처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인 곳에 차를 세워두면 안 된다.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A씨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를 보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나 보다' 여겼다. 이어 '내가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 여기고 과태료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와 함께 은행 계좌번호가 전달됐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 8만원. 지금 여기로 4만원 입금하면 신고 취하하겠다."
애초에 빌미를 제공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런 '과태료 장사'를 눈감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변호사들 "공갈 미수로 신고⋯계좌번호 있으니 피의자 특정도 문제없어"
이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이런 행동은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람을 폭행·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50조). 금품을 채 받지 않은 미수범이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제352조).
법률사무소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A씨를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는데,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공갈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상대방의 범행 수법으로 미루어 볼 때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법무법인 SC의 심강현 변호사는 "수법을 보면 다른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상습 공갈'로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문자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으니 피의자 특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