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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스트리밍·소지만으로도 아청법 처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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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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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음란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파일 삭제해도 법망 피할 수 없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텔레그램 방을 일컫는 N번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신 씨가 자신의 혐의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유포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재판정에서 영상 시청을 요구하고 나선 사건이 있었다.

수원지법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는 자신의 혐의 중 아청법 위반 혐의에 실제 해당하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의 경우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이를 배포하거나 전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관련된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역시 처벌받는다.

또한 음란물에 나온 인물이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라고 판단할 만한 영상을 찍었다면 이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여겨져 처벌받는다. 애니메이션 출연도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분류돼 아청법 위반이다.

심강현 변호사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파일공유 사이트 및 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통이 사회적으로 이슈"라며 "특정 도메인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형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며 단순 '시청'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해도 처벌, 파일을 다운받았다가 지워도 서버에 모든 기록이 남기에 숨길 수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심강현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이용하면 이미 삭제된 동영상 대부분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혐의에 관해 정확히 설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