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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해 인적 드문 곳에 노상방뇨…그런데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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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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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단순 노상방뇨가 목적이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 안 돼
너무 급해 인적 드문 곳에 노상방뇨…그런데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기사 관련이미지.
화장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에 A씨는 고민 끝에 사람이 없는 건물 뒤편 구석진 곳을 찾았는데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셔터스톡
화장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겨우 찾은 화장실은 문이 잠겨있는 상태. 이에 A씨는 고민 끝에 사람이 없는 건물 뒤편 구석진 곳을 찾았다. 내키지 않았지만, 노상방뇨를 선택한 것.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노상방뇨 중 한 여성이 지나갔는데,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가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그 행인에게 절대 자신의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노상방뇨였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심란하기만 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했다고 모두 공연음란죄 되는 것 아냐
일단 변호사들은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유는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공연음란에 대한 인식(고의)'을 갖는지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데, A씨의 행동에는 이런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공연음란의 고의가 존재했어야 한다"며 "A씨는 단순 노상방뇨의 고의만 있었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SC의 심강현 변호사는 "A씨가 소변을 본 장소, 목격자가 A씨를 보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각도, 당시 A씨의 성기 노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신체 부위를 보여준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A씨가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노상방뇨 역시 법으로 처벌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역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출처 :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