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가 난 줄 몰랐던 도주치상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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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22본문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운전’입니다.
워낙 손치 발치 몸치라 운전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 중, 거의 유일하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차라는 매우 특수한 물건이 사용되는 만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막대하기도 하고요.
모든 운전자는 평소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지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아니면 그 순간 나의 인지와 감각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나 조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교적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미처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흔한 말로는‘뺑소니’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수사받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급브레이크 반동인 줄 알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수사받은 의뢰인을 도와
경찰 단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 분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데 성공하였고, 신입사원답게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른 아침 일어나 출근하다가 차량 정체가 매우 심한 구간을 지나게 되었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걸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앞 차와 확 가까워졌는데,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그 느낌이 급브레이크 반동인 줄만 알았지 사고가 났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촉박한 출근 시각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떠나 곧장 직장으로 향했던 의뢰인 분은,
며칠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뺑소니 사범으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의도적인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분. 비접촉이 아닌 접촉 교통사고에서 고의가 없었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지만, 1) 장기간 모범 운전자에 2)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고 운전자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3) 11대 과실도 없었던 데다가, 4)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5) 좋은 직장과 경제력,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뺑소니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 무혐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보기로 하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검찰 단계까지 가지 않았던 이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조력을 해 드렸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물거리고 있다가 경찰 조사에 가서 “아직도 합의를 안했느냐, 왜 안했느냐”고 호통을 듣고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합의를 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합의를 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령 성범죄나 폭력 범죄라면 무혐의 주장과 합의가 병존할 수 없지만, 실제 피해는 있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 사기 사건(금전 피해) 등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교통 사건에서 미리 합의를 한 다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관의 태도가 매우 우호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보완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가 어렵다는 게 난점이고, 범죄 피해자들이 피의자 쪽에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기도 하지만, 교통 사건 피해자들은 이런 부분을 크게 꺼리지 않고 꺼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나 경찰서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얻어 미리 합의를 해 두면 향후 수사를 매우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건을 수임한 바로 당일 착수한 게 바로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고의적인 뺑소니로 알고 화가 나 있으시던 교통사고 피해자 분께서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드리자 오해를 푸시고 비교적 공정한 조건에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합의가 끝났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차례입니다.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은 항상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기망의 고의, 교통사고 뺑소니에 있어서 사고의 인식과 도주의 범의 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요한 추궁을 통해 고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대놓고 고의를 자백하지 않을 경우, “그래도 ~~할 거라는 생각 정도는 했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라는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요?” 라는 식으로 애둘러 질문을 반복하여 내심의 용인의 의사, 요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자백이라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건의 무혐의를 밝히고자 할때는 이런 유도신문과 강압신문에 의뢰인이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시키고, 현장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나름대로 세워놓은 ‘뺑소니 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적인 근거라는 게 뭔지 전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건 사건에 따라, 사고에 따라, 의뢰인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운행하는 차가 브레이크 반동이 심하기로 인터넷상으로도 악평이 난 차종이라는 점, 2) 실제 의뢰인은 이전에 교통사고를 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고 충격이 어떤지 체감상 모른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정차 상태로 한참 기다렸는데, 교통사고 피해 차량이 의뢰인에게 사고가 났다고 신호를 보내거나 차에서 내려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하지 않은 점, 4) 양쪽 차량 전부에 눈에 띄는 현저한 손상은 없었던 점(미세한 손상은 있었습니다) 등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근거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직장에 출근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버젓이 세워놓았고, 아무렇지 않게 근무하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낸 것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브레이크 반동과 사고 충격을 구별 못하냐”면서 미심쩍어하는 모습을 보이시던 수사관님께서도 점점 저희 말을 귀담아 들어주기 시작하셨고, 조사가 끝날 때쯤엔 “많이 힘들었겠다,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위로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 의뢰인은 며칠간 불면을 겪으실 정도로 많이 긴장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수사관님이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건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 자료 중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을 캡처한 분석 자료와, 피의자의 사건 당일 근무 내역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혹시 모를 송치에 대비해 추가 의견서까지 미리(!) 준비해 놓은 채 사건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사람들은 변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보다는 무혐의가, 그리고 무혐의보다는 불송치가 변호인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 불송치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기에 이의신청이나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걱정도 없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통 벌점도 매겨지지 않았다는 기쁜 소식!)
늘 웃으며 상냥하게 대해주셨던 의뢰인 분과 너무 빨리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만큼 빨리 결백이 입증되었다는 뜻이기에 마음껏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성공사례를 보시면서, “나도 도주치상 불송치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도주치상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극히 낮습니다. 보통은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 무죄가 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받으러 오세요. 저희 사무실 문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