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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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본문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단어, 바로 ‘무죄’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죄가 나오고 나면 그날은 기쁘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또 걱정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검찰의 항소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는 내부 지침에 따라,
1심에서 전부무죄 또는 일부무죄가 나온 사건은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소를 포기합니다.
(사실상 항소포기는 안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2심, 최악의 경우 3심까지
오랫동안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데요.
오늘은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의 법리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검찰항소기각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은 국내 모 교육업체의 대표이사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문서위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던 의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죄명과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이에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졌지만, 사실 이 사건에는 다투어 볼 만한 법률적인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교육업체를 운영하는 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면 앞날에 지장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기소 이후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와 함께 1심을 진행하셔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검찰에서는 곧바로 항소하였고, 장문의 항소이유서와 입증계획을 제출하면서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의뢰인은 2심을 혼자 방어하기는 원치 않으셨고, 저와의 약정은 1심까지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의뢰인께서는 2심도 다른 변호사가 아닌 제 변호를 받길 원하셔서, 최대한 비용을 아껴드리고자 전체 선임이 아닌 각 기일 출석과 서면 개수에 따라 비용을 책정하는 식으로 2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과 같은 부분/횟수 약정에서는 기일이 길어지고 절차가 늦어질수록 의뢰인이 써야 하는 비용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돈을 많이 벌고 좋지 않으냐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요즘 의뢰인들은 절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자신이 ‘호구잡혔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최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보다는 당장 수임을 좀 덜하더라도 의뢰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 의뢰인으로부터 또 다른 의뢰인을 소개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ㅎㅎ)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직후, 항소심 기일이 잡히기 전, 항소이유서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증거를 제출하였는데요. 참고로 항소심인 2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를 중복 제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판사님을 헷갈리고 짜증나게 할 뿐..) 그래서 1심에서는 확보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또다른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해주면 변론에 있어 더욱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참고인의 소재 파악이 뒤늦게 이루어져, 그에 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동일한 법리에 대하여 다른 법원 하급심에서 새롭게 선고된 무죄 판결이 있는 것도 발견하여, 해당 판결문도 확보해서 추가적인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판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할수록, 그리고 최신판례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한 후에는, 항소심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변론도 진행하였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나 사건기록을 면밀히 읽고 1심 진행 내용을 전부 파악한 채로 법정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워낙 사건이 많고, 일부 항소심 사건들은 아예 정당한 항소 이유가 없는 억지성 항소이기도 하다 보니, 보통은 공소장, 판결문 등 필수적인 서류만 읽고 재판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항소심에서는 담당 검사도 1심 검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을 제외하면, 그 법정 내에서 1심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진행 사항과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변호사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추가 입증계획이 1) 절차의 부당한 지연 2)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3) 무기 대등의 원칙 위반 4)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 없음 등의 이유에 해당하여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거나, 부득이 해당 기일에서 진행하여야 할 경우 공판검사의 심리적 압박에 피고인이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의 항소심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건은 검찰만 항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심 절차는 여기서 종결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에 조금 기다려 보았는데, 상고 기간 동안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고 포기하였고,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신 의뢰인 분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부디 앞으로는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심만큼 중요한 2심,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최고의 변호사를 통해 최고의 변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