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 법률사무소SC 서아람 변호사 국제태권도연맹(ITF) 자문 변호사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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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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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OOO의 종주국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권도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매일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중이라저도 덩달아 태권도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거의 6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국제태권도연맹이 이번에 저희SC와 함께하시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에 사진 투척하고 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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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태권도 연맹(國際跆拳道聯盟,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ITF, 문화어: 국제태권도련맹)19663월에 설립된 저명한 국제 태권도 단체입니다.

 

그 전신은 해방 이후 1959년 창립된 대한태권도협회로,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로 개칭되었고, 1965

다시 대한태권도협회로 바뀌었습니다.

 

1966년 조선호텔에서 9개국이 참가한 국제기구인 국제 태권도 연맹(ITF)이 창립되었고,

1년 만에 가입국이 4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회원국이 150개 이상입니다.

 

이후 1972ITF의 본부가 캐나다 토론토로 이전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한민족의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널리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 연맹의 태권도가 스포츠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ITF 태권도는 무술이 가진 본연의 특성을 지닌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나무위키 “ITF” 항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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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에서,

‘ITF 태권도라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저작권 분야와 형사 분야에 모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던 중,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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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TF의 회원은 세계적으로 4,000만 명에 달하며,

WTF 회원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회원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보호하는 뜻깊은 일에

변호사로서 동참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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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작권에 관한 조력이나 업무 처리,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변리사나 특허 법인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 아닌 저작권의 경우저작권법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저작권 사건 수사를 전담한 경력이 있고 한국규장각만화연구원에서 저작권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저작권법 강의도 정기적으로 하는 현직 작가 겸 변호사로서,

저작권에 관한 도움이 필요해 오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최상의 조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아람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