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법상 알선수재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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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피의자로서, 사기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피의자 P씨와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였는데요.
여기에서 알선수재란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요.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말합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및 요구한 사람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이고요.
마지막으로, 본 사건과 관련된 특경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하는 자가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는 특가법과 같지만,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특경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치밀한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기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죄 무혐의 입증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피의자 P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을 만날 당시에는 이미 전 직장에서 맡았던 직위를 사퇴한 뒤였으며, 다만 고소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는 취지로 H씨를 만나도록 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고소인은 물론 P씨로부터도 금융알선이나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P씨가 시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받아서 은행이나 피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소비해 버렸다는 점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은 의뢰인이 전직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간부는 수시로 은행 측과 미팅을 하면서 시장 부지의 처리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넷째, 고소인들은 시장 부지 임대차 보증금 문제는 은행에 확인하면 그 즉시 확인이 가능한 사안임은 물론, 은행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P씨에게 돈을 교부했으며,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 P씨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P씨에게 돈을 건네 주었고, 직접 의뢰인에게 돈을 주거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주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졌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사기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자칫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