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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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고, 고소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을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고소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 운영의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연체된 차임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후 다시 고소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돈을 썼으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하며 고소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주셨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소인 운영의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연체된 차임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후 다시 고소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돈을 썼으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나, 사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취하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무렵까지 고소인이 연체한 차임이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만 받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를 취하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도 당시 이 사건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던 변호사에게 소취하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으로도 상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임대한 건물 1, 2층의 월 차임의 일부로 받은 돈이며, 의뢰인은 위 돈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76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의 취하를 제안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이다. 고소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연체에 있으므로,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위 연체 차임 문제를 해결할테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뢰인은 위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고소인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므로 일주일 내에 위 연체 차임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건물의 연체 차임 등은 2억 2,35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거액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연체 차임 1억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급 차임 등이 아직 1억 2,350만 원 정도 남아있던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의 발단이 된 위 연체 차임 문제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단지 소송비용 76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76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할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소송 비용으로 76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의뢰인이 위 76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 외에 그 돈의 명목은 물론 소취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부대 약정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고소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를 근거로 의뢰인과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위 760만 원을 이 사건 소 취하의 대가로 요구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나올 때마다 그에 들어맞도록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76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판단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죄 사건에 있어서 원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전달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