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고소대리 성공 사례 (상대방 기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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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본문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연예인 발굴·육성·관리, 콘텐츠 개발·제작·판매 등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S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피의자는 S사를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인 T 그룹을 발굴·육성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지급해왔는데요.
J사와 T 그룹의 일본공연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본 공연대금 명목으로 위 선급금의 약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T 그룹에 대한 선급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일본 공연대금을 공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 회사인 H사에게 S사의 무형자산, 차량, 비품과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포함)에 관한 계약을 모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T 그룹의 일본 공연대금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T 그룹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S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S사의 무형자산, 차량, 비품 및 대중문화예술인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S사가 제3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 및 약정 등을 피해 회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5. 6. 30. 현재 S사의 자산현황 중 선급금이 1,144,370,873원임을 확인하고, 우발 채무 등이 없음을 보증하기로 한다. 피해 회사는 S사가 'T 그룹' 등을 위해 먼저 투자하여 사용하고, 'T 그룹' 등의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금에서 최우선 공제해야 할 비용을 S사에게 지급한다. 위 비용은 5년 이내에 'T 그룹' 등의 연예활동에 따라 모두 회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피의자와 S사의 의견에 따라 일시 지급되는 것으로, 5년 이내에 전부가 회수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와 S사가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T 그룹의 일본 공연 대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일본 공연 대금이 포함된 선급금을 향후 T그룹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금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회사에게 '내가 S사 소속의 T 그룹에 관하여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다. 이 금액을 지급해주면 해당 그룹과의 전속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T 그룹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일본 공연 대금을 공제하지 않은 선급금을 지급받아 위 일본 공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위 S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가 계속되자, 피해 회사에 위 S사의 무형자산, 차량, 비품과 T 그룹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계약을 모두 피해 회사에 양도 및 승계시키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피해 회사에 최소 5년간 근속하면서 S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대신, S사가 대중문화예술인 T 그룹, E 그룹 등을 위해 그 동안 투자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T 그룹, E 그룹 등의 수익금으로 5년 이내에 정산하며, 피해 회사에서의 근속 기간에 따라 피해 회사의 스톡옵션을 20억 원까지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S사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씨로부터 위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계약서의 작성을 동이하면서 위 H씨에게 S사의 법인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합의서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했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피해 회사에 소속되어 음반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다가 피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해 회사의 S사 사업 양수 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투자금의 규모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수차례에 걸쳐 손해의 복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되었는데요.
이에 피의자는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선급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S사를 대표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피해 회사와 S사 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피해 회사는 S사에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근거한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별도의 합의서에 근거한 금액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합의서로 인해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서 S사가 피해 회사에 지급해야 할 T 그룹의 일본 공연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선급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피의자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위 합의서 작성 등의 인수과정에서 S사의 회계자료 등을 모두 확인하였고, 특히 피해 회사의 직원 L씨는 이를 반영하여 추정손익을 분석하기도 하였는 바, 피해 회사가 T 그룹의 일본 공연대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의자가 이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 상 의무가 인정됨을 관련 판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 법리에 따라서 S사가 T 그룹의 일본 공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피해 회사가 피의자 측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만약 피의자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 회사로서는 위 합의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위 합의서에 기재된 12억 원은 현황과 그 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여 산정된 것이며, 이에 반하여 위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어떠한 근거로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금액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위 합의서에서는 T 그룹 등 S사 소속의 연예인에 대한 선급금을 12억 원으로 평가한 것이고, 이는 위 포괄양수도 계약의 자산항목에 기재된 '전속 계약자 및 연습생 계약자 전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항목에 대해 같은 날 체결하는 별개의 계약에서 각기 그 가치를 평가하여 이중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 포괄양수도 계약은 전체 대금에 비해 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일의 간격이 길지 않아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위 포괄양수도 계약은 위 합의서에 따라 피해 회사가 S사에게 12억 원을 지급한 이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S사의 대표인 피의자의 양해 하에 작성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SC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 변호사와의 가열찬 공방 끝에 피고소인에 대해 처분 검사로부터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가 징역형의 처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될 경우'로 인정받아 벌금형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곧장 정식 재판으로 형사 공판에 회부 후 유죄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 회사가 T 그룹의 일본 공연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는 신의칙상 피해 회사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포괄양수도 계약은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합의서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