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법위반 사기죄 고소대리 성공 사례(상대방 기소,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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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본문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H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I사의 사무실에서 I사에 투자신청서를 제출하며 투자신청서의 기업재무상황란에 '2012 매출액이 315.63억 원, 2012년 당기순이익이 14.43억 원, 2013년 매출액 예상치가 404.53억 원, 2013년 당기순이익 예상치가 36.58억 원'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는 I사에 '가결산 결과 2013년 매출액은 402.33억 원, 당기순이익은 37.77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실제 2012년 매출액은 13.04억 원이 불풀려진 것으로서, 실제 2012년 매출액은 약 302억 원, 실제 2012년 당기순이익은 약 7.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2013년 매출액은 74.16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서 실제 2013년 매출액은 약 328억 원이었고, 실제 2013년 손익의 경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그 액수는 약 12억 원 또는 그 이하였는데요.
피의자는 위와 같이 I사를 기망하여 I사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피해자 은행이 H사와 H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1백만 주를 1주당 6,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운용지시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H사에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H사의 사무실에서 H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및 유형자산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위 재무제표를 H사의 본점에 비치하여 공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은행은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사건 처분 결과 피의자는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죄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형사 공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사는 피해자 은행의 투자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고, H사가 가진 특허 등의 기술력을 기초로 투자 결정을 한 것이며, 과다계상된 매출액 등의 비율이 미미하거나 전망치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한 행위와 I사의 투자결정 및 피해자 은행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었지, I사를 기망하여 투자결정을 하도록 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맞서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이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전액 변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궁극적으로 이 사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상의 이익을 얻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주장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경법상 사기죄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 금액 규모가 큰 만큼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