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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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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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사건 피의자)은 S 증권사의 팀장으로서, S 증권사가 운용하던 파생결합증권 ELS의 기초자산 중 하나인 P사 주식의 주가를 원금손실 조건 가격 이하로 낮춤으로써, 만기 시 S 증권사가 이 사건 ELS 고객들에게 지급할 상환금 중 일부를 면할 목적으로, S 증권사가 보유 중이던 P사 주식 중 일부를 집중적으로 매도하여 P사의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금액에 대해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칫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 도 있는 만큼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사건 대응 전략을 보다 꼼꼼히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금융감독원의 P사 주식에 대한 처리안, P사 주식의 매매장, 체결장 등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같이 P사의 주식을 매도하였고, 당일 P사의 주가가 하락하였던 사실, 당일 주가는 W 증권사의 매수세 유입으로 같은 날 종가까지 반등함으로써 같은 날 KI이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다음 거래일에 하락세가 이어져 결국 KI이 발생된 사실,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들을 철저하게 수집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에게는 시세조종이나 시세 고정 목적이 없었으며, 의뢰인이 P사의 주식을 매도한 것은 정당한 헤지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ELS는 종가를 기준으로 KI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파생결합증권이므로, 종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 이전에 1,000주씩 분할하여 주문을 제출하였고,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현재가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등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금융감독원의 P사 주식에 대한 처리안, P사 주식의 매매장, 체결장에 나타난 의뢰인의 주문 양태를 보면, 의뢰인은 같은 날 매수 1호가 가격에 1,0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한 이래 종가 단일가 시간 직전까지 69회에 걸쳐 매수 1호가와 동일한 매도주문을, 72회에 걸쳐 매수 1호가보다 높은 주문을 각각 제출하였고, 같은 날 W 증권사가 65,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2회에 걸쳐 매수 1호가에 10,000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을 뿐 허수성 매도주문이나, 저가 매도주문 등 시세하락 의도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주문을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은 위와 같은 W 증권사의 매수로 인해 P사의 주가가 KI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결국 당일 P사의 주가는 KI 가격 이상으로 마감되어 KI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4. 이 사건 당시 P사의 주가는 이 사건 ELS의 KI가격에 근접한 28만원대로 하락하였으며, 이 사건 직전 장중에서 KI가격 이하로 하락하기도 하는 등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KI 발생이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내용과 같이 P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 사건 ELS는 KI 발생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만기 전에 KI이 발생할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 대량의 주식보유가 불피요하게 되는 반면,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주식 보유로 인한 손실금액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S 증권사가 보유 중이던 P사의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서도 의뢰인은 이 사건 직전부터 같은 날 장중에 P사의 주가가 이 사건 ELS의 KI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사실이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KI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KI가 발생될 경우 그 이후 대량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 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더욱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실이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위 피의사실과 같이 이 사건 ELS의 기초자산 중 하나인 P사의 주식을 매도할 당시에는 P사의 주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피의자의 매도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KI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의자는 KI 발생에 대비하여 델타헤지의 원리에 따라 보유 중인 P사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의자는 모든 주문을 장중에, 1,000주씩 분할하여 매수 1호가 또는 그 이상의 호가로 제출함으로써, 종가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종가 단일가 시간 직전 W 증권사의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KI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반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결국 이 사건 당일에는 KI이 발생되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이 사건 ELS의 KI를 발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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