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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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2-08-1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건물에, 노숙자였던 피해자가 야간시간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공사장 1층에 있던 개구부(바닥에 뚫려있던 큰 구멍)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2. 적용 법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뢰인의 요청
수사기관은 건축주인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도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불구속 구공판)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공소제기 이후 심강현 변호사를 찾아와 ‘무죄를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함
4. 변호인의 전략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전에는 공사진행 경험이 전혀 없었던 단순한 건축주에 불과한 사실,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은 공사업자가 개구부에 대한 덮개 처리 및 접근금지 표시에 소홀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변사체로 발견되어 부검감정서상 사망경위가 다소 불분명한 사실에 착안하여 ‘1)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2)피고인의 위치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였으며, 3)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치밀한 법적 논리를 전개함
또한 심강현 변호사는 당시 현장의 리모델링 공사업자, 공사장 중간 관리자, 공사장 인부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자료 제출, 덮개로 사용된 공사자재의 강도 자료 제출 등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5. 결과(법원의 판결 선고)
결국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 3가지를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6. 사건의 의의
건설현장,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특정 행위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존재하는지는 법령, 공사계약, 공사현장의 운용실태 등에 따라 결정되고, 때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확실해지는 경우가 왕왕 존재함
본 사건에서는 변사사건을 처리하던 수사기관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치밀하게 법리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건축주’를 안전관리책임자로 특정하여 기소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된 사건이었는데, 변호사의 치밀한 논리전개와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신문, 증거제출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이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