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제작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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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SC의 조력
1)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과 서로 음란한 신체사진을 주고받았다가 그 여성의 가족을 통해 신고가 되었고,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여성에게 음란한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맞지만, 서로 합의 하에 주고받은 것으로 억울하니 무혐의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전략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압수목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변호사는 압수수색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여 압수된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되돌려받는 등 불필요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수천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상호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몸사진을 주고받은 점’을 확인하였고, ‘비록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상대에게 보내주는 행위가 그 여성의 진정한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치열하게 주장하였고, 약 5개월간의 긴 경찰 수사기간 동안 3회의 조사참여, 3회의 의견서 제출 등 변론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경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흔히 ‘미성년자로부터 신체사진을 받으면 곧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제작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매스컴에서 연일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모르고 막연하게 겁을 먹기 쉽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법정형이 살인죄와 거의 유사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에 못지 않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행위가 처벌을 받을 사안인지 아닌지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 규모인 인천지방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로, N번방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성착취물제작죄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