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사건 종결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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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2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를 정리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노동청 진정 사건”이었습니다.
통상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이 급여를 달라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할 당시 직원을 전혀 고용한 적이 없고, 법인 설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고 폐업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인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일을 시켰던 사람이 ‘자신이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급여를 지급하라는 진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2. 조승연 변호사의 조력
조승연 변호사는 첫 번째로 노동청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등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출석할 경우,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이 진정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작성하고, 해당 의견서에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를 요건에 맞추어 작성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노동청의 수사관)이 사건을 편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런 조력이 제공될 경우 통상의 사건에 비해 근로감독관이 더욱 빨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이 노동청에 조사 받을 때 참여하여 의뢰인을 법률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두 번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조사시 진정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지인(진정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까지 와서 대질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였습니다. 진정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사실과 달리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진술을 하여 의뢰인을 당황하게 하였는데, 조승연 변호사는 진정인 또는 진정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노동청의 조사 및 검사의 수사지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사건 종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진정인의 노동청 진정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건 종결 결정이 내려졌다는 회신을 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 법인에 사건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결과의 판결문, 결정문만큼이나 정말 기분 좋은 것이, 바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시는 의뢰인 분들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는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변호사가 되길 잘했구나,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