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이의신청 성공! 경찰이 불송치한 모욕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검찰 구약식 기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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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5본문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수사권 조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요인데요.
물론 일선 경찰 분들께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법리 판단과 해석이
경찰이 전통적으로 해온 본연의 업무는 아닌만큼,
검찰에서 모든 사건을 검토할 때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경찰의 불송치 결과에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검찰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인데요.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검사가 그대로 무혐의 처분을 해서
괜히 돈만 날렸다는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SC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기록 검토를 우선 해 드린 다음,
이의신청을 통해 현실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해드리고,
의뢰인이 그 가능성에 걸어보고 싶다고
확실히 동의하실 때만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의신청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현재까지 90% 이상)
오늘도 저희를 믿고 함께해 주신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어느 의뢰인 분의 성공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남성분으로, 상가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셨습니다. 무려 20년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 오신 터주대감이셨는데요. 문제는 10개월 전, 바로 윗층 점포에 사무실이 입점하면서 시작됩니다. 해당 사무실에서는 상가의 다른 입주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듯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쿵쿵거리며 소음을 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의 이명 증상과 불면, 노이로제 증상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는데요. 민원이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윗층 입주자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의 업장 근처로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10개월의 정신적 고통에 이번 사건의 충격까지 더해진 의뢰인은 윗층 입주자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그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윗층 입주자가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데, 심지어 의뢰인의 아들과 아내가 욕설을 함께 들었고, 욕설을 한 사실 자체도 상대방이 인정했는데, 도대체 왜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인지 의뢰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한 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욕설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인지 들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 법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구체적 위험범’이 아닌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위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만 인정된다면 죄는 당연히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장에 손님이 실제로 없었거나 있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난동행위로 ‘손님에 대한 접객 등이 방해받을 위험성’만 있었다면 업무방해가 인정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실제 들은 사람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듣거나 전달받게 될 위험성’만 있다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있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검찰에 충분히 전달하여 결과를 뒤집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로펌을 다녀보셨지만, 오랜 고민 끝에 가장 신뢰가 간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법리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박하였습니다. 단순히 법리가 이렇다, 고만 적는 것은 부족하죠. 검찰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결과를 뒤집고 기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가 인정된 판례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60%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의신청 인용 가능성을 100%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를 주장하더라도, 검사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는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무려 3주에 걸쳐서 의뢰인 분,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열심히 증거를 찾았습니다. 영상 속에 찍혀 있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 욕설 내용을 누군가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일까요. 경찰관조차 수사 과정에서 찾지 못했던, 욕설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들었다는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 그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들은 다른 입주자들의 진술서나 녹취록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관이 오인한 것처럼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죠.
3. 사건 결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지 3주 만에,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구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이 너무 명확해서 검찰에서 피의자 재조사나 보완수사요구를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조사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는 의뢰인 분도,
사건 결과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경찰관들이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송치이유의 타당함을 판단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이미 이의신청을 여러 번 성공해본 변호사와 함께 할 때 가장 성공률이 높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