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누명을 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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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본문
안녕하세요, 조승연 변호사입니다.
[단독] 20대 회사원 민준은 어떻게 보이스피싱 두목됐나
108억대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큰돈 벌 수 있다” 필리핀행… 다단계처럼 조직원 늘렸다
입력 : 2023-04-15 04:09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
송금 받은 후 출금 미루다 잠적
해외 거래소·대기업 직원 사칭도
“필리핀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최모(35)씨는 지인의 이 한마디에 혹해 20대 후반에 필리핀으로 건너갔다.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던 이 일자리는 알고 보니 필리핀 마닐라 한인타운 인근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원래 이름을 버리고 ‘민준’으로 살기 시작했다. 민준파에 대해 잘 아는 한 제보자는 “고교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최씨가 범죄에 빠져든 건 필리핀으로 건너간 게 시발점이었다”고 전했다.
‘고수익’에 현혹된 최씨는 이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을 기초부터 배웠다. 그러다 이 단체가 와해되자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피해자 500여명, 피해액 108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시작이었다. 민준파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총책이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최씨가 챙긴 범죄 수익은 파악된 것만 54억여원으로 추정되고, 확인된 조직원만 79명에 이른다.
[출처] - 국민일보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6459&code=11131200&cp=nv-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수사, 기소되는 건
현금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유심관리책, 개통책, 통장모집책 같은 하위조직원들이지만,
가끔 중간급 관리자나 총책이 검거되어 기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관리자 및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서 체류하며 그 송환율은 25%도 채 되지 않지만,
한 번 검거되어 기소되기만 하면,
대검찰청의 2023년 신설 지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되며
평균적으로는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극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총책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자 선량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의뢰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1년 이상 미결 수감된 상태에서 법무법인SC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여러 로펌의 도움을 받으셨지만, 어디나 비슷하게 나오는, ‘무조건 자백하고 선처받자’는 식의 상당히 무성의한 변론 태도에 실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면 주변 반응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이스피싱 어차피 변론해도 안 먹히니까 너무 힘빼지 마" 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호하냐".
저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받는게 어렵다는건 잘 알고 있고, 더구나 총책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왔기에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견을 가보니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 했고, 지인 또한 그럴 사람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구속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12년차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의뢰인은 정말 억울한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2. 조승연 변호사의 조력
막상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직접 보이스 피싱을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구속되었는데, 의뢰인의 형과 관련되어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가 매칭되지 않자, 의뢰인을 손쉬운 타겟으로 삼아서 매칭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기소해버린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부총책이라는 무시무시한 직함으로 말입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된 인터넷 사용 기록은 기록 검토 결과 경찰에서 임의 수정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의뢰인의 IP 내역 역시 동일 VPN을 사용하였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을 뿐(중국에서는 대부분 VPN 사용하므로 특정 근거로는 매우 부적절함) 의뢰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IP 내역을 볼 때 피고인이 맞다"는 식의 수사보고와 함께 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인들도 잘 몰랐거나, 아니면 검사나 판사가 IP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수사보고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진술한 내역 들을 보면 모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들은 이야기로 "피고인도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하더라"라는 식의 진술이었고, 그 진술 마저도 처음부터 나온 진술이 아니었고 경찰의 유도에 의해서 현출된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며 울고 계신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무죄이니 힘을 내시라.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공판에 임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기록 회사 측에 사실조회를 보내 경찰 측에서 제출한 기록이 경찰에서 임의 수정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실제 피의자의 인터넷 사용기록과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IP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은 다른 날짜에 동일 VPN을 사용하였다면 동일인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헬스장에서 1월 1일에 A번 락카를 사용한 사람과 1월 31일에 A번 락카를 사용한 사람이 동일하다는 주장과 같다. 말이 안된다."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포렌식 학회에 사실조회를 보내어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소사실이 사실과 반하는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IP나 인터넷 사용 기록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공판검사로서는 공소제기가 어떻게 되었든 공소유지를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의뢰인은 4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했으니, 변호인으로서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검찰 측에서 무리한 주장을 할 때마다 이를 면밀하게 반박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수차례 제출하여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굳힐 수밖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지난 5월 10일,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그리고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변론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오랜 공판과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이라는 누명을 벗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들은 "경찰에서 설마 사실과 다른 자료를 주겠어", "잘 모르겠지만 수사보고에 거짓말은 안 썼겠지."라고 생각하고 자료의 신빙성은 상세히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설마 검찰에서 이런 걸 다 거르지 않고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하겠어.", "잘 몰라도 검토는 어느 정도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는 사건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서로 믿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변호인은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만든 기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의뢰인의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