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로 수행했던 저작권법위반 재판에 대해 감사인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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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입니다.
이번에 저희 수원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님께서 검사로 재직 중 맡았던 저작권법 위반 재판에 대해 감사 인사를 받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광고, 블로그, 유튜브, 지인과 기존 의뢰인 소개 등 참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찾아오시거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검사 시절의 변호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와주신 한 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1970년대생, 1980년대생, 1990년대생이신 분들은 다 아실 유명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동그란 얼굴, 축 처진 눈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토깽이 캐릭터인데요.
제가 중학생일 때는 심지어 저 캐릭터를 테마로 전교생이 다같이 교실 환경미화를 할만큼 그야말로 따라갈 자가 없는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고난도 많았죠.
해당 캐릭터의 제작 업체와 작가님께서는 거의 십 년 동안 엄청난 양의 짝퉁 제품과 짝퉁 캐릭터들이 판을 치면서 경제적으로 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일으키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때 서아람 변호사님께서 검사로서 이 사건을 맡으셨습니다.
2. 저작권법위반/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들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보다, 형사상으로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까다로운데요.
최종 판결 선고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관문들이 있고, 그 중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사건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바로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들입니다.
가령 저작권법을 예로 든다면, 우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인지부터 시작해서, 침해자의 저작물이 창작자의 저작물을 창작에 이용하였다는 것과, 두 저작물이 주변적인 부분이 아닌 핵심 부분에서 비슷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침해자가 창작자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접근했다는 것, 저작권침해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입증하여야 하며, 양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까지 파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련 법리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특성과 심지어 해당 산업의 구조도 세밀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하면서 다른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NTF 관련 사건과 인쇄분야의 색상배합 관련 비밀유출 사건을 할 때,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신문을 준비하느라 꼬박 일주일 넘게 매달려 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3.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서아람 변호사의 강점
학생 시절부터 저작권법에 관심이 많으셨던 저희 법무법인SC의 변호사님께서는, 대학 때는 물론 로스쿨 때도 저작권 공부를 하셨으며,
검사가 된 후에는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전담 수사를 6개월간 하고, 전담 재판부에서 공판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현직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웹소설, 종이책, 웹툰, 드라마, 동화책 등의 다양한 계약을 체결해보았고 20종이 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실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효용성 있는 조언과 조력을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받은 깜짝 선물을 공개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이죠. 대한민국에 대유행을 다시 한 번 일으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