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의 의뢰인 감사 문자! “이렇게 꼼꼼한 고소장 수사관님이 처음 보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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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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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가장 기쁘고 기분 좋은 것 중 하나는,

검사일 때와는 달리 사건 관계자분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감사 인사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수임료와는 상관없이,

너무 고맙다면서, 고생 많이 해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의뢰인 분들이 보내주신 기프티콘이 선물함 가득 ㅎㅎ

오늘도 커피에 조각케이크를 들고 기분좋게 출근해 봅니다!

 

보통 사건 결과가 나오면 감사 인사를 받는데요.

이번에는 사건 초기부터 너무 기분 좋은 메시지를 받아

꼭 소개해드리려고 포스팅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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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사실로 고소를 진행하고 계신 의뢰인 분이신데요.

수임 상담을 하실 때도,

이미 여러 군데 유명 로펌을 돌고 왔는데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른 로펌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안해줬던 죄명을

저희 로펌에서 처음으로 들으셨다며 깜짝 놀라셨었습니다 ㅎㅎ

(‘방실수색이라는 죄명인데,

방실수색은 심지어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감사 문자를 받은 게 고소인 진술 당일이었는데,

형사님께서도 고소인 진술을 받으시면서 계속

의견서 있는 그대로 적기만 해도 다 정리되겠네요”,

궁금한 부분을 딱딱 적어주셨네요

라면서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기분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서아람 변호사,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SC의 고소장이

도대체 어떤 식인지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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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표지입니다.

이 다음에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저는 고소장을 범죄사실만 아주 간단하게 쓰는 편입니다.

로펌에 따라서는 고소장에 자세한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까지 기재하고

심지어 증거서류까지 첨부하기도 하는데요.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고소장을 공개할 때 다른 부분은 가림 처리를 하긴 하지만)

고소장에는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최소한

범죄사실만 적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고소대리인 의견서

따로 정리하고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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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는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수사관들은

고소장에 간단하게 적혀 있는 것만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범죄가 되긴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견서에 이렇게 잘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고소인이 고소인 보충진술을 할 때도

이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또 추가로

고소인 보충진술 대비자료까지 만들어 드리긴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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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실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직접 작성한 검찰 스타일의 범죄일람표를 첨부하고,

수사기관에서 일할 때 편하도록

범죄일람표를 파일로 저장한 USB도 서면에 첨부합니다.

가끔 큰 사건에서는 범죄일람표 항목이 백여 개가 넘어가거나,

범죄일람표 개수만 백 개가 넘는 경우도 있어서,

고소대리인이 이걸 미리 정리해 주어야

수사기관에서 정리하는데 힘을 다 써버리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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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사관이 이런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따로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보통 압수수색, 포렌식, CCTV 영상 확보,

긴급조치, 심리생리검사 실시,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2차 가해 방지 등등에 관한 것인데요.

경험 많은 수사관들도 많지만

형사사건을 처음 해보는 수사관이 가끔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수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말고는 수사관의 마음이고

수사관이 이걸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항을 정당하게 요청했는데도

수사관이 이를 수사하지 않고 그냥 불송치했다면,

이는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항고 과정에서

수사미진을 지적하는 좋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소장과 의견서 기재에 관한 것은

일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고소장을 잘 쓰는 게 사건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건이 첫 단추이니만큼 당연히 중요하겠죠?

꼭 좋은 변호사를 만나셔서

중요한 사건의 첫 단추,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러 가 보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성공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