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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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본문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착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평생 경찰서나 검찰청은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불행히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운전’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즉 ‘교특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찾으시는데요.
요즘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거의 100%의 확률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송치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다툴 수 없다면, 최선의 방향은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일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분이십니다.
평생 경찰서 문턱도 밟지 않고 살아오셨지만, 눈 오는 날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셨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라 길이 미끄럽다 보니 1차 충돌이 2차, 3차. 4차 충돌까지 이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원래 과실로 일어난 단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제3조 제2항 제2호,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 사고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만큼 구공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거나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당장 신상에 어떤 불이익은 생기지 않지만, 직업이나 유형에 따라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 군인 2) 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준비생 3) 교사고요.
회사 규정에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의 징계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 또는 대기업 임원, 직원, 사원.
해외 출입국을 자주 하고 향후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사람.
그 외에 공직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 연예인이나 방송인처럼 평판에 민감한 직업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벌금을 얼마 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전과가 생기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여서, 최선의 변론을 받으시기 위해, 무려 열 군데도 넘는 로펌을 다녀보신 끝에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이 그런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도로 CCTV 영상과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국과수,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사고조사실의 감정결과(사고 직전 가해차량 속도에 관한)도 있었는데요.
모든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에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투지 않되, 처벌 수위를 최소한도로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1) 사고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의견서 및 양형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
이 사건 피의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은 물론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지만, 그 밖에 다른 외부 요소도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에 끼어 있던 ‘블랙 아이스’(결빙)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블랙 아이스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도 따로 찍어두지 않았지만, 저희가 영상을 컷 단위로 분석하고 캡쳐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끼어 있는 블랙 아이스를 확인하여 그 부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런 사건들과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여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 대신 사고 발생에 있어서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고, 비슷한 사안에서 선고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경우가 무척 많았다는 점을 수십 개의 참고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양형 의견서도 단계별로 제출하여,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요소는 전부 고려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수사과정에서 거듭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기에 일일이 연락하고,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고, 각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까지의 과정도 결코 수월하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변호사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 더 힘들었습니다(그러고보니 제가 검사로 근무할 때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네요^^;;).
각고의 노력 끝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성사되었고, 나아가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작성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분은 구공판 처분을 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받지 않고 곧바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좋은 결과의 판결문, 결정문만큼이나 정말 기분 좋은 것이,
바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시는 의뢰인 분들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는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변호사가 되길 잘했구나,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활로를 찾아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