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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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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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공소기각이나 무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재판’,

즉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떨까요?

 

소년보호사건은 혐의를 자백하는 소년에 대해서 진행되고,

유무죄 결정이 아닌 처분/불처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대신 소년보호사건에서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보다 더 좋은,

소년재판만의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심리불개시결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오늘 소개할 사건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A양입니다.

 

어린아이, 학생들이 연관되는 사건은 가해자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매사에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많이 몰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여학생 A의 경우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같은 반 친구 여학생 B와 서로 장난을 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서 서로 다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도 다쳤지만, B는 오랜 기간 수술, 입원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여학생A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오인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학생 A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학교에서 사고라고 연락을 받으시기도 했고, 여학생 A도 다친 것이 있었으므로, 학교와 학부모들끼리 차근차근 협의해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보상하고, 사과가 필요한 부분은 사과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학생들 간에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도 같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학교 사건은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학생B의 부모님은 학폭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셨고, 너무 갑작스럽게 전개된 상황에 놀라고 당황한 여학생 A의 부모님은 변호사 선임이라는 선택지를 고려도 못한 상태에서 학폭 심의위를 겪게 되셨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 방어를 못한 상태에서 여학생 A는 학폭 처분을 받았고, 계속해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소년부보호사건 송치까지 이르렀습니다.


너무도 억울했던 여학생 A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에 이르렀고, A 학생의 부모님은 이제라도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세 차례에 걸친 사전 방문상담을 진행하신 A 학생의 부모님은, 상담 결과에 신뢰가 가셨는지 학폭 심의위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과 형사 사건을 모두 맡겨주셨습니다.

 

우선 학폭 심의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형사사건에 비해서는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소년재판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송치된 경우라서(미비한 수사로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부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보통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에 관하여 보자면, 우선 재판기일이 잡히면 재판부에서 소환장과 함께 심리개시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를 진행한 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이 나오게 되죠.

 

32(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그런데 아주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19(심리 불개시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18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문자 그대로 심리(쉽게 말하면 재판)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이야기 합니다.

 

사안이 너무 경미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극도로 적어 보인다거나, 이미 다른 보호 처분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의 필요성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리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처분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아무 결과나 불이익도 없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바로 이 심리불개시결정을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1) 심리불개시를 구하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 다수 제출

 

이 사건의 경우, 사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인 학생, 그러니까 보호소년의 연령대가 충분히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나이였고, (비록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있긴 하지만) 이미 학폭위에서 상당히 중한 처분이 나왔으며, 알고 보면 고의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수사기록에는 고의인 것처럼 적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이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해 학생과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치료비는 모두 보전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합의를 원치도 않고, 보호소년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판사 입장에서도 불개시결정을 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는 범죄사실에 적혀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1회가 아닌 수 회에 걸쳐 의견서와 추가증거, 각종 양형 자료들을 열심히 제출하였습니다. (다 합치면 수백 페이지 정도인데, 이런 성격의 일반 소년 사건에서 이 정도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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