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 법률 자문 기업에 대한 유관기관 민원 및 악성 게시물을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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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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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고객들 중에는, 개인적인 형사사건으로 찾아오시게 된 분들도 계시지만,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기업에 대하여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법률자문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회사나 기업의 경우,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상사사건, 행정사건, 나아가 내용증명 발송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서 작성,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대응이나 보도자료 관리까지 할 일이 무척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설립 초창기부터 저희의 전속 자문을 받아오신 모 기업의 자문 성공사례를 보여드리고, 기업 법률자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소개해볼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제가 A주식회사의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변호사 개업하고 얼마 안 되어서였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는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오신 유명인이셔서, 저로서는 뵙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는데요. A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OO플랫폼을 오픈하면서, 그와 관련된 약관을 작성하는 업무를 저희에게 맡겨주신 게 첫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대표님의 마인드가 마음에 쏙 들었는데요. “사실 이 업계에서는 다른 회사들의 기존 약관을 대충 갖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만든 약관은 모든 분쟁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합법적으로,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다.”는 모범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몇 주간 해당 업계에 관해 공부하고 다른 약관들도 분석하면서, 회사와 고객의 니즈와 현행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주 세밀한 약관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심지어 약관의 디자인까지도 제가 직접 관여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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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관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신 대표님께서는 저희에게 고정 법률자문을 맡기기로 하셨고,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이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기업 법률자문 계약의 경우, 시간당 일정 금액을 자문료로 책정하고, 일정 시간에 대한 선금을 지불한 후, 해결해야 할 법적인 사안이 생길 때마다 금액이 아닌 할당 시간을 책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건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간 차감도 최소한으로 해 드리고, 중간중간 연락이 오는 소소한 법률상담은 그냥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출시한 OO플랫폼이 그야말로 ‘대박’을 치면서, A주식회사는 해당 업계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YEAH~~). 원래 사람이든 회사든 잘 나가게 되면 시기, 질투,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지요. A주식회사와 OO플랫폼에 대해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일이 생기고, 회사가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을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근거 없는 민원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센터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인 소비자보호원(개칭해서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합니다)이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심지어 결제 대행을 해준 카드사에까지 무작위 식의 민원을 넣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개별적인 행위 자체가 매출에 타격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크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기업에서 이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이유는, 회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방치하고 대응하지 않는 자체가 블랙 컨슈머들 또는 비방행위를 일삼는 경쟁업체들에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주식회사 대표님께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해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흔히들 오해하고 계시는 게, 소비자원이라든가 카드 회사에서는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변호사도 근무하고 있을 것 같으니, 굳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소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판단해주겠지”라고 소극적으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이런 기관에는 사내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이렇게 분쟁 하나하나에 전부 다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담당자도 연차에 따라서는 관련 법률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신참일 때도 적지 않게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사실 관계를 정리한 소명자료 또는 입장문을 내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빠르고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직접 써서 내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건 일반적인 민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서면을 쓸 경우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자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안 내느니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소명자료를 내게 되고요. 아무래도 담당 직원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소명자료를 내고 나면 그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화나 메일로 추가적인 의문사항을 해결해 주고, 더 내야 할 자료나 더 해야 할 주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세심하게 보완하는 것 또한 법률자문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 마디로, 관련기관에서는 완벽하게 갖춰진 자료를 보고 처분만 하면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민원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악성 비방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형사사건이므로 고소장 작성->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서류 제출-> 대표 또는 담당직원이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진술->피의자 추적 및 피의자신문->혐의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단순히 리뷰를 적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 무죄다!”라는 취지의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물론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기소가 무죄 판결로 끝난 사례들이 있지만(특히 성형외과 부작용 등의 사례가 그러했습니다), 이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리뷰를 적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정도, 특정의 정도, 리뷰를 적는데 이용한 매체와 그 파급력 등을 개별적,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가령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보통 명예훼손죄만 적용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많이 끝나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또 기업의 손해가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공판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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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법률자문 관계에서는 의뢰인 분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까지 무려 3번의 계약 갱신을 거치면서 대표님께서 항상 만족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저로서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 회사에 관련된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해드려야겠다는 의욕이 샘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