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폭행으로 뒤바뀐 가정폭력사건을 변호하여 상대방은 검찰 기소,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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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2본문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만취한 취객한테 맞았는데 쌍방이래요”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이래요”
“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
형사가 쌍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상담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맞다가 살짝 밀치기만 했는데 쌍방이 되겠죠?”
“도망가다가 넘어졌는데 상대방이 같이 넘어져서 진단서를 끊었대요.”
혹시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여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고 전과가 생길까봐
그게 두려워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신고, 고소를 포기하는 일조차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부부 간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의 맞고소로 인하여 쌍방상해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다가,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를 인정받고
반대로 상대방은 기소시킨
성공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A씨는 40대 여성으로 폭력적인 남편과 약 2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 B씨는 평소 폭언, 폭행을 습관적으로 해왔는데요. 참다 못한 A씨가 이혼을 결심하고 통보하자, B씨는 A씨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고, A씨는 날카로운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A씨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바로 사건을 ‘쌍방’ 상해로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아내가 자신을 할퀴어서 상처가 생겼으며, 그런 아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다가 아내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정당방위였고 너는 상해였으니 이건 쌍방도 아니고 너의 일방적인 상해 사건이다.”라는 식의 기가 막힌 말까지 나왔습니다.
졸지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어버린 A씨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반면, 객관적인 증거는 별로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목격자도 없었고, 사진이나 영상도 없었고, 있는 것이라고는 양측의 상해진단서뿐이었습니다. 물론 A씨의 진단 내용이 훨씬 중하긴 했지만, B씨도 어쨌든 사건 당일 진단서를 끊어오긴 했으니 증거능력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해진단서가 나왔으면 맞은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물론 상해진단서는 폭행 등으로 다친 경우 받는 서류인 것은 맞지만, 중한 상해가 아닌 한 보통은 환자 본인의 진술을 듣고 병명을 적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도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호소하면 2주 정도의 진단서는 그냥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 과로로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검사들끼리는 농담 삼아서 ‘우리는 지금 병원 가도 전치 4주는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결국 경찰에서는 대질조사를 하기로 했고, 상대방도 변호사와, A씨는 저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어서, A씨께서 적어주신 사건 내용을 제가 구성요건 요소에 맞춰 다시 정리하고 보완하면서 철저히 조사 대비를 하는 과정을 미리 거쳤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고 탄핵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처라는 것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각도, 키 차이, 서 있었던 장소 등을 세심히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진술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꼼꼼하게 지적하는 내용을 넣었고요.
(실제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정리해 본 진술의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대질조사를 마치고, 대질 신문 내용을 반영한 경찰 단계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 혐의가 터무니없다는 부분은 경찰 진술에서 충분히 피력하였으니, 의견서에서는 변호사가 해야 할 법리적인 주장, 즉 B씨의 폭행이 절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쌍방이 맞는 것 같으니 일단 송치하겠다. 둘 다 진단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A, B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쌍방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B씨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였고, 저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B씨의 2차 가해에 대한 내용과 원 사건에 관한 주장을 다시 한번 담은 탄원서 내용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검사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칭은 탄원서지만, 사실 거의 진술서와 의견서의 성격도 갖춘, 은근히 ‘검찰 단계 무혐의’가 나오기를 노린 그런 종류의 서면이었습니다.
탄원서의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에 경찰서에 제출했던 의견서를 담당 검사님이 잘 읽어주신 건지, 검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등 추가 수사를 하였고, 경찰이 별 생각 없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이 사건은 쌍방이 아닌 일방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A씨는 깔끔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고, 상대방 B씨는 상해죄로 약식 기소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이혼소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승리보다 더욱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번 사건 결과로 그동안 많은 상처를 입으셨던 의뢰인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멋진 새 인생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쌍방폭행/일방폭행.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대충대충 결정할 것이 아니라
치밀한 증거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명확하게 주장할 수 없다면,
아니면 열심히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