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강현 변호사]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피고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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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본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싶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일반적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다르게, 의뢰인이 ‘화장실 공중위생이 불량해서 이를 제보할 목적’으로 촬영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촬영 각도,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등의 특이점을 의견서에 담았고, 과거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익제보를 했던 자료들도 취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특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같이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은 법리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수사기관에 종사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실제 수사 및 처분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법리에 해박하고, 증거분석 및 판단에도 능합니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심강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를 하여 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어떤 주장을 해야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