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강현 변호사] 피해자 다수인 13세미만미성년자추행 피의 사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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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자 여러 명을 추행하였다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부분 발부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정도의 양형주장이나 반성문과 같은 단순한 양형자료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이 피해자들의 거주지 인근이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나 재범에 대한 걱정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뢰인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권유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또한 가족분들의 주거지, 직업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영장담당 판사에게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시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는 시간은 채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여러 건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해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몇 시간 동안 여러 건의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우려의 부재(不在)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최우수상(가인상)을 수상할만큼 변론에 능한 변호사입니다.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천건의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실무능력도 쌓았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사건일수록 ‘경험이 많은’,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