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강현 변호사] 성매매 피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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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명 ‘오피’ 성매매 업소를 3회 방문하였다가, 업주의 장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는데, 본인의 직업 특성상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경찰이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확보하는 경우 성구매자로 인지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가 수십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검사가 곧바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경찰수사 초기에 수집해서 경찰에 제출하여 검사로 하여금 사건 처분 전에 피의자의 양형자료를 살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구매 횟수가 1회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성구매 횟수가 다회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실제 처분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가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 유리한 자료인지 잘 알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설득력 있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회 성구매자인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