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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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강현 변호사]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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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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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에 접촉을 하는 가해자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뒤에서 먼졌다는 취지의 진술),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우연한 신체접촉을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 경찰조사 전에 피의자와 사전미팅을 통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질문과 이에 대한 모범 답변 내용을 준비하였고, 심강현 변호사가 직접 조사입회를 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시각과 동일한 시각대에 같은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의 혼잡도, 승객들의 간격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을 해나갔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경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피해자의 진술대로 수사 및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지하철 등 공공장소는 가해자 및 피해자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모두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억울한 입장이라면 단순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인주장을 하고, ‘수사기관은 내 억울함을 알아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얼마나 많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느냐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수년간 성범죄 전담 검사로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의 기소/불기소를 결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주장증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고 있으시다면 심강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