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강현 변호사] 업무방해 등 피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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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상가관리인으로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소인의 억지 주장을 규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2. 적용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의뢰인은 전임 상가관리인으로, 현임 상가관리인과 오랜기간 분쟁이 있던 중, 현임 상가관리인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임 상가관리인에 대한 허위 소문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오랜 분쟁관계를 수사관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경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사업 파트너, 회사 동료, 지인 등 관계에서 분쟁이 깊어져 서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감정에 치우져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없는 주변 사실들을 장황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한달에 배당을 받는 사건의 숫자가 적지 않아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다 읽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내용이 많으면 오히려 그 수사를 진행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혐의를 벗으려면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주장을 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로 다양한 업무방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수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신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