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강현 변호사] 대학교 동아리 내에서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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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본문
대학교 동아리 내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여학우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학교 양성평등위원회에 징계청구까지 하였다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같은 동아리에서 수개월간 활동한 피해자가 ‘피의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의자가 나를 끌어안고, 얼굴을 만졌다’, ‘손을 잡거나 허리춤을 감싸 안았다’ 등의 고소사실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수개월이 흘러 고소를 한 사건으로 CCTV 영상,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울면서 호소하거나 카톡을 보냈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달래준다는 목적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여 증거관계상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에 징계절차까지 개시되었고,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경미한 강제추행죄가 쉽게 인정되는 사회분위기까지 있어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의자, 피해자와 같은 술집이나 동아리방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하였고, 피해자가 본건 고소 직전 피의자와 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대립을 했던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무고를 할 동기 등을 매우 입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충실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결백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감 있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수사가 장기화되었으나, 수사검사는 결국 피의자의 신빙성이 더 높게 인정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단 한마디의 진술, 피의자가 제출하는 하나의 정황증거 때문에 수사기관의 유무죄 심증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SC의 조력을 받아 결백함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