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수로 송치된 의뢰인을 변호해 검찰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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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3본문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위장수사를 다룬 국민일보 뉴스기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191901&code=61121111&cp=nv)>
최근 경찰청(본청)과 관할 경찰서들에서 ‘아로마 마사지’, ‘오일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타이 마사지’
타이틀을 걸어두고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성매매 단속이 고객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거나 참고인 조사만 하고 지나가는 추세였다면,
요즘은 현장에 있던 고객들뿐만 아니라 업장의 장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상 나타나는
1년 전, 2년 전 고객들까지 전부 찾아내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하는 추세인데요.
그 와중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매수자로 몰려 큰 위기에 처할 뻔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결백을 밝혀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C씨는 30대 미혼 남성분으로, 공기업에 다니고 계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스웨디시 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겨 친구가 말해준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깔아서 예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C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금을 계좌이체하고 실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예약을 확정한 후 해당 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사지사가 들어와 마사지를 하다가 약속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순간, C씨는 이건 역시 아닌 것 같다, 성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C씨는 결과적으로 성매매도 유사성매매도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었으나, 6개월 후 경찰청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 (성인) 성매매 초범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는데요.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의 특수성 때문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고,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기소유예가 안 나오고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그냥 다 송치한다. 괜히 부인하면 괘씸죄 찍혀서 형량만 무거워진다.’는 주변의 만류에 고민하던 C씨는, 그래도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건에서 실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내가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매매 무죄가 나온 하급심 판결문들도 이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입건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성매매 안 했음’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야 맙니다. 담당 수사관은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지 않느냐”, “일반적인 마사지 비용보다 더 비싸지 않느냐”, “통화도 하지 않았느냐‘고 닦달하고, 마사지사들은 “손님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지만 돈을 얼마얼마 이상 받았다면 성매매가 맞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지는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왔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수사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가 술 먹고 마사지업소에 갔으면 뻔하지 않느냐”는 예단을 가진 수사관은 C씨의 결백 주장을 계속 의심스럽게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수사관은 일반적인 마사지 비용보다 높은 금액으로 선입금이 이루어졌다는 점, C씨가 업소 실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성매매 관련 은어를 사용하며 이전에도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말했던 점을 가지고 매우 강하게 C씨를 압박해 왔습니다.
다행히 이런 압박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모든 대답을 준비해왔기에, 중간에 다른 수사관까지 투입되어 가며 계속된 자백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범행을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C씨는 1)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긴 했지만 중간에 포기했다는 점, 2) 마사지업소에 머무른 시간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할 수 없을 만큼 짧았던 점을 각종 정황 증거들을 통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의 상의 하에 실제 마사지업소 출입 시각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 딩일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업소에 부분 환불을 요구했던 DM 등을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성매매 예약 메시지’에 관해서는, 얕보이고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성매매를 많이 해본 척해야 한다고 친구가 조언해주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친구의 진술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매우 성공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피의자 조사 이후로 담당 수사관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 버려서 저는 상당히 낙담했습니다. 물론, 의뢰인 분도 마찬가지셨고요. 하지만 제가 기존 성공사례들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수사관마다, 또 검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실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다행히 검찰에서는 경찰의 의견을 뒤집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의심한 대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사건 당일의 행적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피의자의 진술 또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결국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적은 일을 하는 곳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자’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셨다는 의뢰인 분, 그동안 참 마음 고생 많으셨고 이 결과로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매매업소 단속이 심해지면서 이 사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성매매 여성, 성매매 업주, 업소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상담과 사건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테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