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 수술동의서 등 미비하게 작성되어 있던 병원 업무 관련 문건들을 확실하게 재정비 해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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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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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맨날 고소, 소송,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죠.

송무라고 부르는 법정 싸움뿐만 아니라,

자문이라고 부르는 영역 또한 중요한데요.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자문 업무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연루된 민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 조력이나 조언도 포함하지만,

각종 계약서를 포함한 문건의 검토 및 작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업무 개요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저희가 병원의 의뢰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종합병원의 의뢰 건입니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병원의 현 원장님께서는 일부 환자들의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거나 나아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복잡한 의료 분쟁을 수차례 겪어본 후, 병원 측과 원장님 본인,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검토 없이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CCTV 촬영 동의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검사 동의서, 시술 동의서, 수술 동의서, 입퇴원 동의서 등 각종 법률 효과를 내는 서식들을 전면 개편해야겠다고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종의 서식들을, 정당한 의료시술이나 수술, 처치에 대해서까지 의사나 간호사들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하고 명확하며 상세하게 재작성해달라는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2. 업무 진행 경과 및 핵심 사항

 

국내 의사회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을 위하여 표준 수술동의서등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표준은 어디까지나 표준일 뿐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처럼, 표준계약서나 표준 약관은 최소한입니다. 이를 집으로 비유하자면, 표준계약서는 사람이 눈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 땅 위에 네 개의 막대기를 세우고 거적을 덮어놓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있어도 일단 생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거적으로 만든 천막만으로는 안 되겠죠? 튼튼하게 뼈대와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르고, 지붕도 얹고, 보일러와 에어컨도 설치해야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맞춤 계약서’, ‘맞춤 동의서’, ‘맞춤 약관입니다.

 

의료 관련 동의서나 설명서의 경우, 단순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기재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과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기전이 무엇인지, 왜 의사의 과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어야만 나중에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병원과 그곳에서 행하는 시술/수술/처치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 삭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집어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흔히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일방에게만 현저하게 유리한 불공정한 조항은 나중에 법원에 가면 약관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로펌에 예전에 법률상담을 하러 찾아오신 환자 분이 있었는데요. 피부과에서의 의료 과실로 매우 심한 화상을 입게 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시술 이후에 그 어떤 이유로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고소를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게 아닌지 상담자 분은 걱정하셨었는데요. 저런 문장은 전형적인 독소 조항으로서, 그 문장 자체도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동의서 전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민사소송도 형사고소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부제소합의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부제소 합의는 특정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할 때만 있습니다. , ‘수술 설명을 받고 동의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지 않는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제를 바꾸는 것에 동의하며 고소하지 않는다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제소 합의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서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세심히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법률적 요소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합니다. , 특정 시술이나 수술이나 처치에 대한 동의서나 설명서 양식을 만들 때는, 해당 시술이나 수술이나 처치에 대한 최신 신문 기사나 연구 결과, 논문까지 리서치해서 전부 반영합니다. 혹시 간과하고 넘어가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나 기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서식 하나 만드는 데 며칠 밤을 새우게 되긴 합니다만.. 앞으로 몇십 년을 사용할 서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들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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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최근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법률적 효과를 지니는 서식을 마련해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 회사, 웨딩홀, 여행사,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 반영구 메이크업 샵, 헤어샵(미용실, 미장원, 이발소) 등 다양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아무 양식이나 베껴서 쓰시거나, 최대한 유리하게 한다면서 생각나는 내용을 맞지도 않는 항목에 몽땅 때려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서라는 것은 서명한다고 다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정당한 효력이 생기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나중에 사건이 생겼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저와 함께 사전에 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