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과 환자 간의 의료과실 의료 분쟁을 원만한 합의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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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3본문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무조건 고소, 소송만 하고,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일도
자기가 돈을 벌려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런 편견이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사실 길고 힘든 법정 싸움까지 가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사건을 합의하면
저희한테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 합의하고,
합의 전후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하고 중재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죠.
오늘은 법정으로 가려던
병원과 환자 간 의료과실 의료분쟁 사건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법무법인SC 홈페이지에 소개된 것처럼, 저와 함께 법무법인SC 수원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공동대표 조승연 변호사님은 의사협회 고문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 분들로부터 각종 사건 의뢰나 자문 의뢰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 분도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S병원은 연예인들도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인데요. 매우 난이도가 높은 OOOO수술을 잘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OOOO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K양이 부작용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 3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S병원 원장님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1)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피하고 싶고, 2)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환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딱하다는 마음이 크고, 소송과 수사를 막기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그 금액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싶으며, 3) 합의 내용에 기밀유지 등 각종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일단 상대방인 K양은 이미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장까지 완료한 단계였기 때문에 당장 합의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면, 소송에 가게 되더라도 패소 확률이 더 크다는 인식을 하게 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장은 해당 수술의 위험성이나 수술동의서의 효력, 환자 본인의 과실 가능성 등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논점들을 간과한 채 그냥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장애가 생겼으니 병원 책임이다’라는 식의 매우 간략한 소장이었습니다.
(물론 서면이 자세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는 일부러 전략이나 증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처음에는 모든 내용을 적지 않고 간단하게만 적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거를 숨겼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의 시작부터 판사에게 무리한 소송을 억지로 진행한다는 안 좋은 인상이나 예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담당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의사협회 간부이신, 경력이 길고 명망 높은 전문의에게 해당 소장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건 자료들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부탁드려 매우 상세한 자문을 받고, 미국 논문과 일본 논문, 한국 논문을 포함한 해당 수술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와 판례를 찾아 매우 상세하고 논리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우선 상대방 법무법인에 발송하여, 답변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설득해 합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일이 지나 상대방 측은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합의금 조정에도 응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여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후, 저희는 애초에 소장에서 청구되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저희의 의뢰인인 병원 측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합의서에 넣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 사건은 오랜 법정 다툼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병원 측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도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더욱 보람 있고 기분이 좋았던 경우였습니다.
“합의하는 데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합의하는 데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검사, 변호사를 오래 해오면서 1) 터무니없는 가격에 합의를 해주거나 2)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실상 합의 사기를 당하거나 3) 합의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악용하거나 4) 쌍방 중 일방이 나중에 가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소하고 경미한 사건이 아니라 중대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과실이나 의료 분쟁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고 해당 의사 분의 자격증이나 병원의 앞날이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창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의료소송이나 형사 쪽으로 특화되어 있거나, 의사 관련 기관과 업무제휴 또는 자문관계를 맺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