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억대 조세포탈 혐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조세 형사 전문 조승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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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6본문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비를 받지 못한 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부동산 및 자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약 8억 9천만 원에 대해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며 형사 고발을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법인의 부동산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
■ 회사 계좌 자금 3억 7천여만 원을 개인 또는 관련 법인 계좌로 이체
■ 체납 시점과 자산 이전 시점의 시간적 인접성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자칫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대한 조세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조승연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조승연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혐의를 끌어냈습니다:
1. 피의자의 인수 경위 및 동기:
2. 분양대행 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의 대표이사 취임이라는 경제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입증
3. 세금 체납 시기와 취임 시점 간의 단절성 강조:
4. 체납이 이미 발생한 이후 피의자가 취임하였고,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소명
5. 법인의 자산 처분이 통상적 거래 행태였음을 설명:
6. 자산의 이전이나 자금 이체가 명백한 탈세 목적이 아닌 정산의 일환이었음을 강조
7. 제3자 명의로 자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점 부각:
8. 의도적 은닉 목적이라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이전했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 결과
2025년 3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검찰 불기소결정서 중에서
조세 형사 사건, 빠른 대응이 생존 전략입니다
억울한 혐의에도,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막대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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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제C동 3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전문분야: 조세포탈, 체납처분, 법인 형사, 부동산 금융 형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