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해를 입고 폭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취소 및 체불임금, 체불 퇴직금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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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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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일 형사사건 얘기만 하는 ㅋㅋ)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형사사건과 노동사건이 결합된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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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긴 서류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바로 노동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문조사를 하면 전체 근로자 중 상당수가,

특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무려 60%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답할 만큼,

아직까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고용주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하냐고요?

근로계약서는 노사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필수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 근로시간, 유휴수당,

임금, 퇴직금 등등 모든 문제가

결국 근로계약서로 귀결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부당대우를 받다가

형사사건으로 입건까지 되어버린

어느 의뢰인을 도와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으로, 무려 20년 동안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의뢰인과 예전부터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입사 당시부터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야근, 주말근무, 명절근무까지 해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월급을 올려받고 싶었지만, 고용주와의 친분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퇴직할 때는 그동안 일했던 걸 생각해서 퇴직금을 성의 있게 챙겨주겠지, 의뢰인은 생각했지만, 고용주는 입사할 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퇴직금은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법령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금원인데요. 못 주겠다고 버티니 근로자로서는 난처할 뿐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용주는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고함을 치며 소동을 일으켰고, 의뢰인은 집에서 나가 달라며 고용주를 밀었다가 역으로 폭행죄로 112신고를 당하여 입건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에 우울증 증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민 것이 법적으로 폭행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벌은 받겠다. 하지만 이대로 나 혼자만 벌 받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못 받은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얼핏 듣기에는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 세 개의 사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가 된 폭행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가 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고소할 수 있는 퇴거불응 사건입니다. 고용주가 집으로 찾아와(들어올 때는 문을 열어주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아닙니다) 소동을 피우고 나가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나가지 않아서 결국 밀어내게 만든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설명드리고,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으므로 이쪽도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고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퇴거불응죄를 그렇게 무거운 죄로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그런 죄명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처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죄의 경우 그 침해의 양상이 불량하고 침해한 시간이 길 경우 오히려 단순폭행죄보다 더 많은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고용주가 퇴거를 거부할 당시 의뢰인의 가족 분들이 증거로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 곧바로 퇴거불응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소한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폭행 사건과 병합되었고, 수사관님께서는 이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다며, 쌍방 사건이니 일단 급하게 송치하지 않고 쌍방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쌍방이 거의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 경미한 형사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 쪽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쪽은 기소유예를 받아 서로 기록을 깨끗하게 남기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바로 체불 부분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파악하기가 어려워, 노동청에 아주 간략한 형태로 진정서를 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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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직접 낸 진정서 전문>


해당 진정서를 접수한 노동청 수사관은 피해 특정도 안 되었고, 이런 식으로는 돈을 못 받는다.”며 계속 짜증만 내고, 진정을 취하하라는 권고까지 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률 사무소에는 노동 사건을 숱하게 다뤄보신 대표변호사님이 계셔서 ㅎㅎㅎ 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 내역을 아주 정확히 산정해보기로 하였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피해액을 산출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장기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전부 체불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부분은 현실적으로 청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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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때그때 받지 못한 유휴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 또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이 또한 시효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에 산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명절에 나가서 일하면서 가족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이 부분의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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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근기록을 남기지 않는 회사의 경우, 이렇게 근무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근무 중 찍은 사진 등으로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계속 받아왔다면,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받을 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세운 기준이니, 자신있게 고용주에게 주장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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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는 왠지 따라가기 힘든.. 경제학과의 업무스타일..

요렇게 꼼꼼한 절차를 거쳐 피해액이 아주 정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저렇게 새로 산정한 내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 수사관님께 제출했고, ‘시효 문제가 걸려 있으니 바로 송치해달라, 송치가 지연되어 진정인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강력한 어필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사관님께서는 새로운 진정서와 첨부된 근거 자료들을 보시고, 매우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주셨습니다. (변호사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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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주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소식을 듣고 의뢰인은 더 심하게 다투려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대방 변호사 분께 새로운 진정서를 보여 드리면서 우리는 이 내역을 입증할 수 있고, 형사로 해결이 안 되면 민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자, 상대방 변호사님께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사실, 어차피 민사로 내야 할 돈이라면, 빨리 지급하고 합의해서 형사 처벌을 면하고 민사에서의 소송 비용도 아끼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결정입니다.



 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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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동안의 협상 결과, 저희는 미지급 임금과,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억이 넘는 큰 돈이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기 전, “이걸 끝까지 진행해봤자 2천 정도밖에 못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노동청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듣고 낙담하셨던 의뢰인분과 그 가족분들은 매우 기뻐하셨고,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 물론 형사사건도 전부 합의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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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똑같이 좋은 결과가 있어도, ‘그 정도 수임료를 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 의뢰인과,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 분은 통화 한 번, 메일 한 번을 주실 때마다 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참 일할 때마다 의욕이 생기고 힘이 났는데요.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이신만큼,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