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와 ‘피해자 특정’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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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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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 있는 한,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사건 수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범죄.

 바로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인데요.


오늘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도와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겸사겸사해서

해당 범죄의 중요한 법리나

판단 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중반 여성분 S님입니다. S님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의 여자 문제를 알게 되어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도 충격이 크고 화가 났던 S님은 ‘카카오스토리’에 이름이나 인적사항 없이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파혼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슬픈 심경을 적어서 올렸다가 하루만에 지웠는데, 파혼 대상인 전 남자친구는 1) 주변 지인들은 둘의 약혼 사실을 알고 있고 2) 전 남자친구의 직업(전문직)이나 차종(고가의 외제차), 사는 지역을 글을 통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며, 3) S님의 계정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곧바로 알아볼 수 있을만한 전 남자친구와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기도 하므로 이 글은 충분히 특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S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님은 대규모 공기업 사원으로서 보안과 청렴성이 철저히 요구되는 특수한 파트에 근무하고 있어, 내규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징계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S님은 겁에 질린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특정해서 글을 쓴 적이 없는데요. 상대방은 특정이 되었다고, 상대방의 지인이 그걸 캡쳐해서 보내줬다면서 이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에게 합의는 절대 없다고 퇴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회성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인으로서 받는 합의금도, 피의자로서 받는 벌금도, 통상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한, 사실 전체 고소대리나 전체 피의자변호를 권해드리진 않는 편입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조력이나, 합의대행, 또는 의견서 제출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받으시는 건 어떤지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부분적인 도움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글을 올린 것 자체는 다툼없는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고소대리 수임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를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어떤 게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게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몇 개만 예시를 보면 비전문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A씨는 범죄 전과가 있다’, ‘B씨는 결혼생활 중 외도했다’이런 식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TRUE, FULSE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사실적시’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말 나쁜 사람이다’,‘경제관념이 없다’같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이 들어가는 문장은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또라이”,“개X끼”,“더러운 하수인”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만, “일 그따위로 할래?”,“나이 처먹어가지고”,“잘 좀 해라, 모벙믈 보여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 특정 부분은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들이 논의할 때도 서로 의견이 분분할 만큼 개별적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하급심 판례에서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늘 기억하고 있다가, 고소대리를 할 때는 그 요소들을 고소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피의자 변호를 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원칙: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예명, 필명, 아이디, 대화명, 계정명)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예외: 닉네임(예명, 필명, 아이디, 대화명, 계정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해당 죄목이 성립할 수 있다.


- 닉네임이나 예명, 필명, 아이디, 대화명, 계정명 자체가 너무도 유명하며 소유자의 얼굴과 실명 등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EX) 아이유, 쯔양, 프리지아


-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는데, 해당 집단이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 닉네임의 소유자도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실제 얼굴이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 해당 닉네임에 연결된 링크를 누르거나, 해당 닉네임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실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쉽게 나오는 경우


- 최초의 글에서는 닉네임만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으나, 이후 해당 글의 댓글이나 연결된 글로 피해자를 특정한 경우


아직 감이 잘 안오시죠? 구체적인 판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1) 원래 아는 사이인 학교 동기들끼리 게임에서 ‘클랜’을 만들어 게임을 하던 중 별명을 부르면서 욕설을 한 경우 -> 특정 O


2) 오프라인 만남을 직접 한 적은 없지만 3년 넘게 함께 온라인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경조사도 도왔으며 개인적인 연락도 많이 오고 갔던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적시하며 명예훼손한 경우 -> 특정 O


3) 피해자는 한 번도 인적사항을 밝힌 적이 없지만 피해자의 닉네임을 밝히면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려놓은 글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 -> 특정 O


4) 피해자의 SNS 계정을 링크로 걸어놓았는데 해당 SNS 계정에 피해자의 얼굴이 아닌 손, 뒷모습 등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경우 -> 특정 X


5) 피해자가 운영하는 1인 회사의 브랜드명을 적시하며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 특정 O


6) 장로가 열 명 넘게 있는 교회를 거론하면서 ‘장로’라고만 특정한 경우 -> 특정 X


7) 특정 시 군청의 홍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XXX(이름 블라인드 표시) 계장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게시물을 적은 경우-> 특정 O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서로 댓글싸움이 나거나 게임상으로 채팅을 하다가 싸움이 났을 때,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나 어느 동 사는 김XX고 몇 년생임’이라고 인적사항 정보를 올린 후 ‘지금부터 넌 모욕 성립! 고소!’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법리상으로는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그게 진짜 인적사항인지 꾸며낸 건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면서 ‘특정의 고의’를 부인하여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으니, 괜히 자기 인적사항을 공개적인 곳에 밝혔다가 더 위험한 범죄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무릅쓰지 마시고, 인터넷 싸움에는 아예 휘말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의 경우, 1) 기본적으로 피의자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특정할 의도도 없었다는 점, 2) 카카오스토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였고 그들 대부분은 ‘그’라는 단어만으로는 피해자를 알 수 없다는 점, 3) 피해자가 말하는 대로 피해자를 ‘짐작’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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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의뢰인 분이 저의 조언에 따라 정리하신 진술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할 만한 내용이지만, 법리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의자 진술에 녹여서 현출하는 것도 사건을 조속히,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 분은 제 조력을 받고 무사히 경찰 피의자신문을 마치신 후, 사건 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되셨습니다.




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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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처분, 즉 불송치 결정이 나왔네요.


참고로 ‘혐의없음’ 처분에는 ‘범죄 인정 안됨’과 ‘증거불충분’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인 ‘범죄 인정 안됨’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자체를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처벌대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 명예훼손, 모욕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